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대선 전·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앞에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 개요와 선고 시나리오
- 상고기각(2심 무죄 확정)
-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 대선 전(6월 3일)까지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 후보 등록·선거운동에 지장이 사라집니다.
- 파기환송(2심 판결 뒤집고 재심리 지시)
- 2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를 인정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어, 선거법 재판의 진행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유죄와 형량 선고)
- 매우 드문 방식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형량까지 직접 정합니다.
-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의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파기환송보다 2심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의
- 최고 심급의 ‘심층 심리’
- 대법원은 평소 3인·5인·7인 재판부로 구성되지만, 주요 법리 쟁점이 있거나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인 경우 12명(재판장 포함)의 전원합의체로 심리합니다.
- 통일된 법리 확립
- 서로 다른 고등법원 판결이 엇갈릴 때 전원합의체가 최종 해석을 내려 하위 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일시킵니다.
- 헌법적 해석 기능
- 헌법 84조처럼 대통령직 관련 특권·면책 조항을 해석해야 할 때, 전원합의체가 헌법 해석권을 행사합니다.
절차 및 방법
- 심리 준비
- ① 상고취지·상고이유서 검토 ② 실무검사 의견 ③ 당사자 변론 기일을 거쳐 자료 심사
- 구술 변론
- 당사자(또는 대리인)와 검찰이 법정에서 20~30분씩 구술 변론을 진행합니다.
- 전원합의체 회의
- 변론 종료 후 전원합의체 전원(12명)이 대법정에 모여 비공개로 심리 토론을 벌입니다.
- 쟁점별로 찬반 의견을 교환하고, 최소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채택합니다.
- 결정 선고
- 보통 변론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집니다(사안 중대·쟁점 복잡성에 따라 조정).
- 판결문에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 법리적 근거가 상세히 기술됩니다.
법적 효력
- 상고기각
-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더 이상의 재판 절차가 없습니다.
- 파기환송
-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증거 검토 한정 범위에서만 다시 심리합니다.
-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단에 우선하므로, 파기환송 시 대법원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 파기자판
- 대법원 판결만으로 유죄·형량이 확정돼, 하급심 재심리 없이 최종 확정됩니다.
- 피선거권 상실과 같은 직접적 법적 제재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는 물론, 이후 진행 중인 대장동·성남FC·대북송금 관련 재판 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하위 법원과 행정절차에도 기준 법리를 제시하므로, 그 의미와 절차·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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