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CIF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 상품소싱 등을 알아보면서 접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거래 계약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 운송·보험·통관비용 및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표준화한 규칙입니다. 1936년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된 이후, 2020년판까지 총 11가지 규칙으로 개정·보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무역 전문가라면 인코텀즈 조항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인코텀즈의 주요 목적
- 비용 분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 배송·보험·통관비용을 명확히 나눕니다.
- 위험 이전 시점: 물품 파손·분실 등의 책임이 어느 지점에서 옮겨가는지 규정합니다.
- 계약 해석 표준화: 국가별·언어별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합니다.
주요 11가지 규칙 비교
아래 표는 운송수단 유형별로 구분한 인코텀즈 2020의 주요 조항과 비용·위험 분담 지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규칙 | 비용 / 위험 분담 지점 |
EXW (Ex Works) | 판매자 공장 인도 후 모든 비용·위험 구매자 부담 |
FCA (Free Carrier) | 지정 운송인 인도, 수출통관 책임은 판매자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선지급, 위험 이전은 인도 시점 |
CIP (Carriage & Insurance Paid) | CPT + 최소 보험 포함 |
DAP (Delivered at Place) | 지정 도착지 인도, 수입통관 구매자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DAP + 하역까지 판매자 부담 |
DDP (Delivered Duty Paid) | 통관·관세·세금까지 모두 판매자 부담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이후 구매자 부담 |
FOB (Free On Board) | 본선 적재 시점까지 판매자 비용·위험 |
CFR (Cost & Freight) | 운임 선지급, 위험 본선 적재 이후 구매자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 CFR + 최소 보험 포함 |
인코텀즈 선택 시 고려사항
- 운송 경로와 수단
- 해상·내륙수로 전용(FAS, FOB, CFR, CIF)인지, 다수 운송수단 혼합(FCA, CPT 등)인지 파악합니다.
- 검수·통관 책임
- 수출·수입 통관 업무를 누가 책임질지 명확히 합니다.
- DDP를 선택할 경우 판매자가 관세·세금까지 모두 부담하므로, 실무 역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험 범위
- CIP, CIF는 최소 보험만 보장하므로, 필요 시 추가 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 배송비 지급 조건
- 운임 선지급(CPT, CIP, CFR, CIF)이 기업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비용 절감·리스크 관리 팁
- 운송비 절감 전략
- CPT/CFR 선택 시 복수 운송사 견적 비교를 통해 10~15% 비용 절감
- 보험료 최적화 방법
- CIP/CIF 기본 보험 외, A–Z 커버리지 업그레이드 추천
- 보험사별 보장 범위·요율 비교 콘텐츠 정기 연재
- 통관비용 절감 팁
- DDP 계약 시 관세사 수수료 비교 (어피리에이트)
- 구매자 부담 모델(DAP/DPU) 활용 시 통관 준비 체크리스트 배포
실무 활용 팁
- 계약서 명시: 인코텀즈 규칙과 함께 정확한 ‘장소 명칭(Port of Loading, Named Place)’을 기재해야 합니다.
- 문서 템플릿 활용: 표준 계약서 양식(ICC Model Contracts)이나 ERP 시스템 템플릿에 인코텀즈 조건을 삽입해 관리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추가 가입: CIP·CIF 선택 시에도 구매자 측에서 통상 적정 수준의 보험(A to Z 범위)을 별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례별 체크리스트: 각 규칙마다 책임·비용·위험 이전 지점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실무자 교육자료나 워크숍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수입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무역 분쟁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익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규칙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무역·물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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